보도자료
[보도자료] 산업안전 전산관리 시스템 “스마플” 11월 정식 오픈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협회, 회장 박종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전산관리 시스템인 ‘스마플(Smart My Safety Platform)’을 11월 1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스마플은 웹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으로 2022년부터 ㈜LG유플러스, ㈜유엔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해 온 국내 최초 클라우드 방식의 전산시스템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듈을 탑재하고 있다.
스마플은 국내 최대 산업안전 분야 전문기관인 협회에서 설계하고 인프라는 ㈜LG유플러스, 시스템 개발은 ㈜유엔이에서 각각 진행하는 등 각사의 전문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시키며, 현장 적용성과 함께 대기업에서 소규모사업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했다.
또한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월 구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대한 초기비용 없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에 대규모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8천 9백여개 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오픈된 서비스는 사업장 현황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재해조사,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검사 대상품 관리, 중처법 관리, 데이터센터 등이다.
11월 1일 유료화 버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게시판, 안전교육, 안전점검, 문서관리와 모바일 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플은 중처법의 확대 시행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 이상이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엄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중대재해 사업장명단이 공개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 스마플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물론, 추가 인력 배치가 어려운 중소현장에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이행을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업들이 중처법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사항을 누락없이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박종선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이 차츰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용 측면을 고려해볼 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체 사고성 사망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며 이에 스마플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스마플의 정식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가입 또는 유료화 사용 전환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70%의 요금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