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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교육]2023년도 기타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3-28 조회수 5281

  - 기타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22년 1월 27일 시행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연간 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교육 일정은 기타업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기타업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접수 절차 및 교육비 안내 1부.
2. 2023년도 기타업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수강신청서 1부. 끝.



* 인터넷 접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에 공지한 인터넷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교육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그래도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청자에 한해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후 팩스 송부)


< 인터넷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원 사칭 피해주의 사칭사례 최근 사업장에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원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을 하며,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아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절대로 교육 강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