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발표(`22.11.30.)」에 따른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안내드립니다.
Ⅰ |
|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요약) |
▶ 위험성평가 의무화 – 위험성평가 미실시, 부적정 사업장 ☞ 시정명령 또는 벌칙 부과(`23년~, 산안법 개정) ※ 실시 여부, 개선대책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등 ▶ 산업안전감독 개편 –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23년 감독계획) ※ 수사·기획감독시 위험성평가 기반 노력도 반영 ★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 등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 검찰·법원 구형·양형 판단 고려사항 )관련출처 :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의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Ⅱ |
|
위험성평가 안내 |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실시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파악 → 위험성추정 → 위험성결정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가능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Ⅲ |
|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Ⅳ |
|
컨설팅 관련문의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 : 053-710-3100
김대원 국장 : 010-4114-2131 |
김 참 차장 : 010-9308-9336 |
신현동 차장 : 010-6435-6404 |
김현명 계장 : 010-5099-4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