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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안내"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6-27 조회수 378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 변경에 따른 기술지도 리플렛을 공지 합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토목: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기술지도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 등

 ①현장여건에 접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②안전보건교육 및 안전관련 양식 등 제공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④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기통신소방분야 기술지도(리플렛)"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