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출처 :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8-07
조회수
5013
고용노동부에서「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를 공유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공단)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붙임 1. 5대 법정 의무 교육 내용
2.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제26조제1항등 관련).
3.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등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