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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법령]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8-17 조회수 3992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50인 미만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을 게시하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