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교육 안내공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12-25
조회수
3866
사업주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2024년도 안전보건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교육 대상 사업장은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