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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육] 2024년 서울동부지회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1-02 조회수 304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2024년도 안전보건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 바랍니다.

○ 교 육 장 소: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교육장(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54, 3층)

○ 교육비 및 결제방법(교재대 포함, 중식비 미지급)

1) 관리감독자 2일(16시간) 과정 : 208,000원

2) 관리감독자 혼합과정(집체8시간+우편8시간) : 166,000원

3) 관리감독자 1일(8시간) 과정 : 116,000원

4)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서비스업,16시간)과정 : 208,000원

① 무통장입금: 농협 301-0031-6290-91

(예금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교육비는 반드시 사업장명, 교육생 성명으로 입금

※ 계산서는 교육 시작 날짜로 계산서담당자 이메일로 발행됨

※ 교육일 이전날짜로 계산서 선발행 불가

② 카드결제

-온라인 카드 결제 불가하며,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카드 결제 진행

※ 전자계산서 발급은 되지 않으며 카드 영수증 즉시 발행

○ 기타 참고사항

1) 교육 참석 시 신분증 필히 지참 (미지참시 교육 수강 불가)

2) 교육 신청 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

폐강 확정 시 전화/문자로 사전 통보(교육시작 7일 전)

3) 폐강 및 교육 취소로 인한 교육비 환불은 환불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소요

※ 교육비 환불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팩스(0507-351-7013) 송부

4) 수료기준 및 실시확인서 발급

-수료기준: 수료 교육시간 만큼 실시확인서 표기

-실시확인서 발급: 교육 다음날부터 교육사이트(http://www.edukisa.or.kr)

 수료증출력 버튼클릭 (단, 교육비 미납 시 출력 불가)

 

1. 2024년도 안전보건교육 안내 1부.

2. 2024년 관리감독자교육 연간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