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강사 지원 안내_(출처 :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2-02
조회수
4483
고용노동부에서 전문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을 무료로 지원하오니 사업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기간 : 연중 상시 *12. 6(금)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사업장 및 근로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중소금융업, 보건, 돌봄, IT 업종 우선지원)
○ 교육비 : 무료
○ 교육 방법 : 사업장 직접 방문 강의 / 실시간 화상(ZOOM) / 동영상 교육 중 선택
※ 문의 사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031-760-7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