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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법령]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강사 지원 안내_(출처 :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2-02 조회수 4511

고용노동부에서 전문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을 무료로 지원하오니 사업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기간 : 연중 상시 *12. 6(금)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사업장 및 근로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중소금융업, 보건, 돌봄, IT 업종 우선지원)

○ 교육비 : 무료

○ 교육 방법 : 사업장 직접 방문 강의 / 실시간 화상(ZOOM) / 동영상 교육 중 선택


  ※ 문의 사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031-760-7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