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정책·법령]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_(출처: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3-08 조회수 4206

3월 6일(수)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양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격을 확대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산업안전기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