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 [정책·법령]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근로감독기획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3-21 조회수 4124

고용노동부에서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 근로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

    - 고의·상승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

 

 ○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 감독 실시

      [①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 ②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 강화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 분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

    - 계층별 ·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 최초로 재직 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신고 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을 강화.

 


 


 

 

 

[붙임] 2024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근로감독기획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