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
조회수
5075
첨부파일
2020년 10월 20일 공포 / 2021년 10월 21일 시행
주요개정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제 1항 제 1호 " 삭제"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따라 300일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한다) 제 40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기특법 상기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채용)하여야 합니다.
주요개정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제 1항 제 1호 " 삭제"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따라 300일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한다) 제 40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기특법 상기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채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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