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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 조회수 5075
첨부파일
2020년 10월 20일 공포  / 2021년 10월 21일 시행

주요개정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제 1항 제 1호 " 삭제"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따라 300일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한다) 제 40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기특법 상기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채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