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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21년 하반기 건설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성남 및 이천 교육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6-14 조회수 6062
-  2021년 하반기 건설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22116일 시행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연간 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바, 첨부된 공문 일정은 건설업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문(2021년 하반기 건설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
첨부 2.  교육수강신청서 1부
첨부 3.  관리감독자 교육 법적근거 1부 

* 인터넷 접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에 공지한 인터넷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교육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그래도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청자에 한해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후 팩스 송부)


< 인터넷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원 사칭 피해주의사칭사례최근 사업장에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원을 사칭하여,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을 하며,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아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절대로 교육 강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