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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포스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39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1.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2.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3.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1.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3.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680개 조문)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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