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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9 조회수 22328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공유합니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령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A Type (1장), B Type(2장)으로 공유드리니,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게시판, 휴게실, 출입구 등)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클릭 또는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