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1년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지정기관 평가 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4-01
조회수
21356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및 9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 및 제129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지정기관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및 9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 및 제129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지정기관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