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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지 [입찰공고]2023년도 근무복(동복·조끼) 제작 업체 선정 입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3-09 조회수 19464

공고번호 제2023 - 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3년도 근무복(동복·조끼) 제작   나. 품 목  품 명 조끼 수량 1,500벌 납품기한(1차) 2023. 6. 16. 까지 기준금액 (부가세별도) 40,000원/벌 품명 동복 수 량 1,500벌 납품기한(1차)  2023. 9. 30. 까지 기준금액 (부가세별도) 200,000원/벌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단가입찰,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 및 시제품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1)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2) 협상 우선순위는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함   (3)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으로 함.

3. 입찰일정  추진절차 입찰공고 일 정 2023. 3. 9.(목) 비 고 입찰방법에 대한 공지 추진절차 과업설명회  일 정 제출마감일 전까지 상시 비 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필요시 개별방문 가능)  추진절차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 접수마감 일 정 2023. 3. 28.(화) 15:00 까지 비 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추진절차 제안PT 발표 및 평가 일 정 2023. 3. 30.(목) 14:00 비 고 대한산업안전협회 4층 대회의실(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절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일 정 2023. 3. 31.(금) 17:00 까지 비 고 선정업체 유선 통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절차 협상 일 정 선정 및 통보 이후 비 고 과업, 계약조건, 금액 등 추진절차 계약체결 일 정 협상완료 후 14일 이내 비 고 협상결과에 따른 계약 실시  ※입찰등록 장소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4. 입찰참가 자격   가. 당 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3조(일반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 전까지 입찰등록서류, 제작사양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받은 업체 (확인처 : 경영지원본부 총무국 02-860-7041)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라.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파산, 부도 등의 금융(신용) 부

실 이력이 없으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바. 거래 시 A/S와 후속 조치에 문제가 없는 업체  사. 최근 3년 이내 근무복 제작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실적 범위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 1건의 완성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것에 한함  5. 입찰등록 서류   가. 입찰업체 등록서   나.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다. 제안서 9부   라. 시제품(동복·조끼 각 최대 2종(총 4종) 까지)    ※ 서식은 첨부한 양식 사용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입찰 등록마감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  7. 과업내용 : 첨부의 ‘제안요청서’참조  8.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서류(시제품) 제출 및 도장 지참하여 날인 할 것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문의하여  완전히 숙지 할 것   다. 서류상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하여 제출 할 것   라. 문의처 : 경영지원본부 총무국 박상헌 차장대우(02-860-704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3. 3. 9.  (사)대한산업안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