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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선정 입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7-08 조회수 13453

공고번호 제2022 - 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선정 나. 가입대상 : 협회 및 협회 임직원 대상 다. 보험 목적물 : 협회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업무수행 중 발생할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라. 보장내용 : 붙임의 “과업지시서” 참조 마.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 1년 (1년단위 갱신계약) 2.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 입찰서 제출은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낙찰자는 계약 전 해당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유효한 2명이상의 응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3. 입찰일정 입찰등록마감 일시 입찰 일시 입찰 장소 비고 2022. 7. 18.(월), 17:00까지 2022. 7. 19.(화), 14:00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4층 대회의실 - ※ 입찰등록 장소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경영지원본부 총무국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4. 입찰참가 자격 가. 당 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3조(일반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등록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 3830)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으로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손해보험업 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하며 공동수급 불가)로서, 보상한도액 까지 지급여력비율(2021년 기준)이 100%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외신용등급 AM BEST A¯등급 이상 또는 S&P의 A¯등급 이상인 업체 라. 입찰등록마감 전까지 과업지시 사항을 명확화게 숙지하여 입찰등록 서류를 제출한 업체 (제출처 : 경영지원본부 총무국 이인수 차장 / 02-860-7046)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파산, 부도 등의 금융(신용) 부실 이력이 없으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체 5. 입찰등록 서류 가. 입찰업체 등록서 나.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 서식은 첨부한 양식을 사용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입찰 보증보험증권 등을 입찰등록마감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협회 에 귀속됩니다. 7. 세부 과업내용 : 첨부의 “과업지시서” 참조 8.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서류 및 도장(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동일) 지참하여 날인 바랍니다. (입찰 당일에도 동일 도장 지참 필수)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문의하여 완전히 숙지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입찰관련문의 : 경영지원본부 총무국 (T.(02) 860 - 7046) - 과업관련문의 : 기획조정본부 혁신전략기획국 (T.(02) 860 - 7196)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2. 7. 8. (사)대한산업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