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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

타워크레인 검사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맡기면 다릅니다.
건설기계(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대상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종류

  1. 1
    신규등록검사
    •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최초 1회)
  2. 2
    정기검사
    •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6개월마다 또는 타워크레인 매 설치시마다 검사
  3. 3
    구조변경검사
    •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4
    수시검사
    • 성능불량 및 사고발생 타워크레인의 성능점검 명령을 받은 때 실시

타워크레인 검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신청인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접수(수수료 입금)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검사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건설기계 검사증 기재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등록원부 정리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검사증 교부 또는 기재 : 검사대행자

수수료

구분, 20톤 미만, 20톤이상, 200톤, 200톤 초과로 구성된 수수료 안내
구분 20톤 미만 20톤 이상 200톤 200톤 초과
신규등록검사 176,000원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 마다 3,300원 가산
314,600원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 마다 4,400원 가산
최대 550,000원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타워크레인 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검사분야, 구비서류로 구성된 타워크레인 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검사분야 구비서류
신규등록
검사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 시)
정기검사
  •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 시)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이 확인가능한 사진을 포함)
    •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안전성검토 대상 부품
      •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음)
구조변경
검사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시검사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검사증(사본)
※ 상기 구비서류 표 외에 기타 검사관련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위반행위, 벌칙, 위반행위, 법조항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벌칙 위반행위 법 조항
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 제6호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년간 회차에 따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년간 회차에 따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과태료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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